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요지
○ 공무원인 경우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영리행위 금지나 겸직금지 의무 등이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겸직허가를 득한 후 동별 대표자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의의 경우, 공무원인 동별 대표자가 겸직허가를 득한 후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 수행 중에 공무원 겸직허가가 취소된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공동주 택관리법 제1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 등 공무원 복무규정 저촉 여 부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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