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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해석례 전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된 후 그 임기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의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고(법제처 2012. 11. 16. 회신 12-0628 해석례 참조), “중도(中途)”란 사전적으로 “일이 되어 가는 동안”을 의미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를 개시한 후 사퇴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에 대하여 잔여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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