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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지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인 경우 그 지격을 상실합니다. 2) 위 1)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방법(경쟁경쟁, 수의계약)이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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