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별 대표자 선거 당선자 결정방법
요지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를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1호), 질의와 같이 다득표자가 같은 득표수일 경우의 당선인 결정은 주택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를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1호), 질의와 같이 다득표자가 같은 득표수일 경우의 당선인 결정은 주택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