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별 대표자 선거 당선자 결정방법

요지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를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1호), 질의와 같이 다득표자가 같은 득표수일 경우의 당선인 결정은 주택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