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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별 대표자 선정기준

요지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를 선출함. ○ 질의의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한 투표결과 후보자 2명의 유효득표수가 동일하여 다득표자가 2인인 경우의 처리방법은 주택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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