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별 대표자 해임 선거 효력 유무
요지
○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5명 미만일 경우(예를 들어 5명 정원에 현재 3명의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다만,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며,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해임요청이 들어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임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이라면,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한 업무가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최종적인 유, 무효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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