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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요지

ㅇ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를 적용하여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임기 횟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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