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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기준

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주차장법」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4퍼센트를 곱한 수 이상 설치할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ㅇ 위 규정은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비율로 ①주차단위 구획 총 수에 대한 비율이며 ②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구역은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소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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