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주체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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