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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는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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