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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요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유호정(전화 051-660-1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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