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원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기준
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4호에서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또는 자연체험장이고,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 체육시설법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크골프장이 운동시설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하는 경우라면 이를 공원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이 경우, 파크골프장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 중 골프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6호)에 골프장 6홀 이하의 규모(면적)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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