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원녹지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가능 여부
요지
○ 지자체장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원녹지법”)시행규칙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모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 지자체의 어린이집 부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은 15년 2월 12일이므로, ○ 12년 6월 당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 가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