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가능 여부
요지
○ 지자체장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원녹지법”)시행규칙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모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 지자체의 어린이집 부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은 15년 2월 12일이므로, ○ 12년 6월 당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 가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어린이집 시설면적 설치 기준
교육부 행정해석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한 해석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고시내용]제 2 장 건축계획 2.2.15 계단 및 난간 5)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건물에는 필히 별도의 외부 비 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건물에는 필히 별도의 외부 비상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소방 인허가 시 비상계단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수직형 구조대 또는 승강식 피난기 설치를 요구하는바, 외부 비상계단 대신 수직형 구조 대 또는 승강식 피난기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어린이집 앞 변전소 설치 반대
교육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