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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한 해석

요지

최초 설치.인가, 최초 임면보고시 뿐만 아니라 기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근무중인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 면직 사유에 해당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근무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 특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더 이상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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