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한 해석
요지
최초 설치.인가, 최초 임면보고시 뿐만 아니라 기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근무중인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 면직 사유에 해당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근무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 특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더 이상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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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제 2 장 건축계획 2.2.15 계단 및 난간 5)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건물에는 필히 별도의 외부 비 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건물에는 필히 별도의 외부 비상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소방 인허가 시 비상계단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수직형 구조대 또는 승강식 피난기 설치를 요구하는바, 외부 비상계단 대신 수직형 구조 대 또는 승강식 피난기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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