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어린이집 시설면적 설치 기준
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보육실'은 영유아 1명당 2.64㎡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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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고시내용]제 2 장 건축계획 2.2.15 계단 및 난간 5)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건물에는 필히 별도의 외부 비 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건물에는 필히 별도의 외부 비상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소방 인허가 시 비상계단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수직형 구조대 또는 승강식 피난기 설치를 요구하는바, 외부 비상계단 대신 수직형 구조 대 또는 승강식 피난기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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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