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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어린이집 시설면적 설치 기준

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보육실'은 영유아 1명당 2.64㎡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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