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어린이집 앞 변전소 설치 반대
요지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 보육수요, 보건, 안전 및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염 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더불어,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시설(충전, 저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로부터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으로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교육부는 2024년 6월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 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통합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각각 상이한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바, 아직까지 어린이집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기관은 아닙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