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필요없게된 토지에 환매권자의 일부 환매권 행사 가능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은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에게 원래 토지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필요 없게 된 토지가 하나의 권리로서 환매대상이 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청산금을 수령시 공익사업에 따른 감면 및 사업용 토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업장의 일부 시설을 편입되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속한 흙, 돌등의 보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