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을 받아 취득한 토지를 용도변경한 경우 공익사업 해당및 환매권 발생여부
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시설”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연친화시설 및 힐링시설 및 실버타운(주거 및 요양시설)”이 보건시설인 경우라면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면 환매권은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관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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