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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적단속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해 매년 도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보수비용을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가장 큰 피해자는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축하중 및 충중량 기준 초과시 과태료 축하중 초과(2톤미만), 총중량 초과(5톤미만) : 1회적발 50만원, 2회적발 70만원, 3회적발 100만원 축하중 초과(2톤이상~4톤미만), 총중량 초과(5톤이상~15톤미만) : 1회적발 80만원, 2회적발 120만원, 3회적발 160만원 축하중 초과(4톤이상), 총중량 초과(15톤이상) : 1회적발 150만원, 2회적발 220만원, 3회적발 300만원 -높이, 폭, 길이 기준 초과시 과태료 높이, 폭 초과 0.3m미만 길이 초과 3m미만 : 과태료 30만원 높이, 폭 초과 0.3m이상~0.5m미만 길이 초과 3m이상~5m미만 : 과태료 50만원 높이, 폭 초과 0.5m이상 길이 초과 5m이상 : 과태료 10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59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41.330.66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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