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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태료 부과기준(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

요지

과태료 부과권자가해당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 적발한 경우에 각각의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가장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의미임. (예시) 부과권자가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증액기준위반, 임대차계약신고 위반을 각각 적발한 경우 1차 위반 금액인 500만원을 각각 부과하여 총 1,000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큰 금액(만일 과태료 금액이 동일한 경우 그 중의 하나)인 500만원을 부과. (과태료 가중 및 감경은 별론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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