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태료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요건
요지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서법 제24조3 및 국제징수법 제13조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부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운영지원과(담당자 김경범, 063-220-0424)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과태료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요건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태료의 분할납부 신청, 승인 후 분할납부가 취소된 경우 재신청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4개 터널용 강섬유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유스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4개 터널용 강섬유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국제금속㈜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4개 터널용 강섬유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코스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