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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규약 개정 및 개정 관리규약 반영 절차

요지

1.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법령해석(법제처 법령해석 16-0692, 2017.2.15)이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는 비율, 이용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한 주민동의 비율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322:F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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