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규약 관련 주민 동의 절차
요지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법제처 법령해석(16-0692, 2017.2.15.)에 따라, 공동주택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는 비율, 이용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한 주민동의 비율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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