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시 주민 동의 요건
요지
주민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2016.2.11. 신설)에 따라 대상토지 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끝.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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