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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 절차

요지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려면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제30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입안내용 중 일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단, 주민의견청취는 이행, 대법원판례 2012두11164, ‘15.1.29. 참조) 따라서, 동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가 변경되는 내용의 중대성,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절차이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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