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추진주체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음) 질의하신 것처럼 도로, 철도 등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개별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나,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등을 통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득한 후,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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