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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의 범위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당초보다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도 이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당해 사업이나 공사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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