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구역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병행 추진

요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되고 대상 지역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거 나 시급한 경우 위 구역지정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계법에 따라 적법 하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선행(또는 병행)한 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허용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병행’할 수 있다함은 구역지정을 한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변경)된 것 으로 간주(의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역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가 동일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생산녹지지역을 100분의 30을 초과 지정하기 위한 용 도지역의 변경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처 분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