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구역지정 입안제안 동의 철회 관련 쟁점
요지
1. 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한 후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절차 진행은 입안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입안제안의 철회가 입안권자의 입안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계획 입안제안의 철회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정비계획 입안제안의 철회는 시·도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입안권자에게 통보하기 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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