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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 토지의 범위

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변경 대상 토지(지구단위계획 상 해당 토지가 포함된 용지, 가구, 또는 획지 등)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위 규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야기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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