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기준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입안제안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주민제안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부지(지구단위계획상 해당 부지가 포함된 용지 또는 획지 등)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변경하려는 부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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