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절차
요지
사업시행방식 변경(혼용방식→환지방식) 및 사업구역 축소(43.3%)는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의제되지 않는 사항으로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시행방식 변경(혼용방식→환지방식) 및 사업구역 축소(43.3%)는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의제되지 않는 사항으로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