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도시개발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조성토지 등 의 공급계획에 맞게 토지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및 토지 의 공급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목적과 취지 등에도 부합하지 않음 을 알려드리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등의 보상 및 조성공사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내용 등에 따라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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