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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도상에 간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개인 상가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 상에 개인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라는 점용목적하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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