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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서류를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요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취하 후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민원처리법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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