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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을 취하하면 민원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요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취하하신 후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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