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신축할 때 도로점용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죠?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연결)허가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점용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계획서 -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 연결로 등과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교통관리 대책,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 주요지하시설물 안전대책, 도로시설 유지대책(사후관리 포함) -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수수료 첨부된 것)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도로안전운영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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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하여 1,487㎡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265㎡)와 도로점용허가(60㎡)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임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