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발부담금의 환급금과 새로 부과할 개발부담금의 상계처리
요지
지자체에서 환급해 주어야 할 개발부담금을 새로이 부과한 개발부담금에서 지자체분과 상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규정이 없고 결국 국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지자체의 자금관리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지자체분에서 환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새로이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국고분 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 바, 지자체에서 환급해 주어야 할 금액을 국고분에서 상계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기존 개발부담금의 환급금과 새로 부과할 개발부담금의 상계처리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새로 사업자등록후 기존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기존 축사 건물이 1982년도에 준공이 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현존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이 안 되어 지목이 “답”과 “임”으로 되어있는 경우, 인허가를 새로 받으면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인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존 축사 건물이 1982년도에 준공이 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현 존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이 안되어 지목이 “답”과 “임”으로 되어있는 경우, 인허가를 새로 받으면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인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①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