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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존 축사 건물이 1982년도에 준공이 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현 존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이 안되어 지목이 “답”과 “임”으로 되어있는 경우, 인허가를 새로 받으면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인지의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9호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의 부 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함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기존 적법한 건축물로서 축사(목장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부상 지 목정리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토지에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서 공부상 지목만을 "목장용지"로 정리하는 경우 라면 지목변경수반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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