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존 축사 건물이 1982년도에 준공이 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현 존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이 안되어 지목이 “답”과 “임”으로 되어있는 경우, 인허가를 새로 받으면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인지의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9호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의 부 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함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기존 적법한 건축물로서 축사(목장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부상 지 목정리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토지에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서 공부상 지목만을 "목장용지"로 정리하는 경우 라면 지목변경수반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해석례
기존 축사 건물이 1982년도에 준공이 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현존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이 안 되어 지목이 “답”과 “임”으로 되어있는 경우, 인허가를 새로 받으면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인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옥신축을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 기존 건물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기존병원에 연접하여 신축된 건물이 기존 병원의 내부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보아 기존병원 건물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신축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A와 B가 공동으로 용도변경허가(1,000제곱미터, 2007.6.18.)를 받아 창고(당 초 축사)로 사용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