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존 개발부담금의 환급금과 새로 부과할 개발부담금의 상계처리
요지
지자체에서 환급해 주어야 할 개발부담금을 새로이 부과한 개발부담금에서 지자체분과 상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관 련규정이 없고 결국 국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지자체의 자금관리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지자체분에서 환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새로이 부과한 개발부담급의 국 고분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개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 바, 지자체에서 환급해 주 어야 할 금액을 국고분에서 상계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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