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존 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제7호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제8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사업을 각각 별개 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