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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존 양식의 동의서중 대표자지정 동의서의 효력

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1019호, 2008. 9.18. 공포, 2008. 9.22. 시행)으로 공유토지의 동의 권 산정시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하도록 산정기준이 변경되고, 부칙 제3조에서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건 동의서를 2009년12월 이후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면 대표자 지정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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