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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동의서의 양식 변경시 기존 동의서의 효력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85호, 2012.3.26> 부칙 제3조(동의서 첨부 서류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6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개별 동의서부터 적용되므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법령 개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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