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동의서의 양식 변경시 기존 동의서의 효력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85호, 2012.3.26> 부칙 제3조(동의서 첨부 서류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6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개별 동의서부터 적용되므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법령 개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종적인 효력의 인정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례
기존 동의서의 철회 없이 한 새로운 동의서의 효력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고시내용]1.시설현황 1.1 시설개요[질의내용]- 표 양식 내용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설비(냉. 난방), 전기용 량, 조경면적 등)에 대하여 내용기입이 불가한 경우 공란으로 두어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 자료 제공 요청합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기존 양식의 동의서중 대표자지정 동의서의 효력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존 배출시설의 용도 및 연료사용량 변경시 변경신고여부
환경부 행정해석
시행예정자의 변경시 기존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