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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초조사 등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의 의미

요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1-6-2-1.에 따라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 포함)가 첨부되어야 하며, ○ 지침 1-6-2-3.에 따라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 1-6-2-1의 각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침 2-2-3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2-3.(1)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부분해제를 포함)도 해당되며, 이 경우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까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미루어 볼 때, ○ 지침 1-6-2-3.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해제뿐만 아니라, 일부 해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안권자가 사 실관계, 지역여건, 시설현황, 향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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