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12. 11. 결정
기금법인 해산 시 사업 폐지의 의미 등
퇴직연금복지과-4943
요지
• (질의1) 사업의 폐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를 줄 수 있는지 - 현재 미지급 임금은 없으나, 10월 및 11월(사업 폐업 예정월)에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2)「근로복지기본법」제71조 에 ʻ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ʼ 이라는 표현에서 ʻ해산ʼ의 의미가 기금법인의 폐업인지, 기금법인의 청산인지
해석례 전문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기금법인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질의2) 기금법인의 해산은 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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