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 해산 시 사업 폐지의 의미 등

요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기금법인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 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질의2) 기금법인의 해산은 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