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 해산 시 사업 폐지의 의미 등
요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기금법인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 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질의2) 기금법인의 해산은 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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