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과거의 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 산정 가능한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사례에서 우선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사유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가 분할된 경우 당초 1.1일 지가가 있는 경우는 이를 토대로 지가산정이 가능할 것이나 공시지가 조사 누락 등 다른 원인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조문에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년도 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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