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방법 및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법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할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15호(2013.08.19.)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적용되며,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직전 분기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이자율 : 2.62%, 2014.05.20.기준)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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