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방법 및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요지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분할 납부 시에는 이자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15호(2013.08.19.)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적용되며,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각각 직전 분기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42-670-3253)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