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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가능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반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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